만 15~34세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요!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 지원제도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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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형2가 신설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기업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최대 480만원 지원 (유형2)
📈 정규직 고용 안정화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기업 월 60만원×12개월, 청년 최대 480만원
👥 지원대상
만 15~34세 청년 및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청기간
2025.1.23부터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 마감)
💳 지급방법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유형별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지원)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 만 15~34세 청년 (2025.12.31까지 취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18개월·24개월 근속시 각각 240만원 = 최대 480만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업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자격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3
6개월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지원금 신청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청년 신청 절차 (유형2만 해당)

1
18개월 근속 완료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2
1회차 인센티브 신청
18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3
24개월 근속 완료
24개월 이상 계속 근속 유지
4
2회차 인센티브 신청
24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 기업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청년 제출서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유형1 해당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만)

❓ 자주묻는질문

Q 유형1과 유형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유형1은 기업에게만 지원하지만, 유형2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대상이고,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모든 청년이 대상입니다.
Q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Q 빈일자리 업종은 어떤 업종들인가요? +
A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Q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
A 6개월 미만 고용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