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
만 15~34세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요!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 지원제도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형2가 신설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업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최대 480만원 지원 (유형2)
정규직 고용 안정화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기업 월 60만원×12개월, 청년 최대 480만원
👥 지원대상
만 15~34세 청년 및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청기간
2025.1.23부터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 마감)
💳 지급방법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유형별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지원)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만 15~34세 청년 (2025.12.31까지 취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청년 지원: 18개월·24개월 근속시 각각 240만원 = 최대 480만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업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자격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3
6개월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지원금 신청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청년 신청 절차 (유형2만 해당)
1
18개월 근속 완료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2
1회차 인센티브 신청
18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3
24개월 근속 완료
24개월 이상 계속 근속 유지
4
2회차 인센티브 신청
24개월 근속 완료 후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 기업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청년 제출서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유형1 해당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만)
❓ 자주묻는질문
유형1과 유형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유형1은 기업에게만 지원하지만, 유형2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대상이고,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모든 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어떤 업종들인가요?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
6개월 미만 고용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