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지원금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2025년 20일로 확대! 최대 160만원
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휴가와 함께 정부지원금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이란?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20일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20일 확대 시행
최대 160만원 지원 (상한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통상임금 100% (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신청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 지급방법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 입금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기본 자격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20일 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휴가 고지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분할 사용 시 마지막 휴가 후)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2025년부터)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 시 회사에 20일 휴가 고지 및 사용
2
휴가확인서 발급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3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4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자격 심사 및 지급 결정
5
지원금 지급
승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필요서류
📄 필수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서식)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추가서류 (해당시)
휴가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
통장사본 (지급계좌 확인용)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자주묻는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이 해당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아니요,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며,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마지막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07,6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면 20일×10만원=200만원이지만, 상한액을 적용하여 1,607,650원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 마지막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면 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