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2025년 20일로 확대! 최대 160만원

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휴가와 함께 정부지원금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이란?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20일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부터 20일 확대 시행
💰 최대 160만원 지원 (상한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통상임금 100% (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신청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 지급방법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 입금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기본 자격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20일 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휴가 고지
📝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분할 사용 시 마지막 휴가 후)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2025년부터)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 시 회사에 20일 휴가 고지 및 사용
2
휴가확인서 발급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3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4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자격 심사 및 지급 결정
5
지원금 지급
승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필요서류

📄 필수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서식)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추가서류 (해당시)

휴가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
통장사본 (지급계좌 확인용)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자주묻는질문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
A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이 해당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Q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A 아니요,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며,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A 네,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마지막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A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07,6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면 20일×10만원=200만원이지만, 상한액을 적용하여 1,607,650원을 받게 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A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 마지막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면 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