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시중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주거 기회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적 임대주택입니다

🤔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 시중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 거주
👥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 지원 개요

💰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 30% 수준 (청년은 40~50%)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거주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접수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총자산 2억 3,700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에서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신청자격 확인
2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3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필요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4
소득·자산 소명
소득 및 자산 조회를 통한 자격 검증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당첨자 발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필요서류

📄 필수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추가서류 (해당시)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신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자주묻는질문

Q 매입임대주택과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므로 신축 공공임대주택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Q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점 항목에 '부모 무주택 여부'가 있어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임대주택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
A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최대 9회까지 가능하므로 총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증가하면 매입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하나요? +
A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대조건을 할증하고 재계약 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신생아 Ⅰ 유형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A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200:1,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40~60: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더욱 경쟁이 치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