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정책 안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주택공급 혜택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우선공급
📈 2025년 공급 물량 23%로 확대

📋 지원 개요

💰 공급비율
민영주택 23%, 국민주택 10%
👥 지원대상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시기
각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 신청방법
청약홈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 공공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신청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자격요건 확인
혼인기간, 무주택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2
청약통장 준비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세요
3
청약홈 신청
입주자모집공고 발표 후 청약홈에서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세요
4
당첨자 발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며, 서류제출 및 계약을 진행하세요

필요서류

📄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용)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입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추가서류 (해당시)

임신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 있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무직자)
기타 소득관련 증빙서류

❓ 자주묻는질문

Q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무주택 기간만 확인하므로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A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Q 2025년 청약제도 개편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A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되었고, 출산 가구는 최대 2번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이 배제됩니다.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 6회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