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으로 든든하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까지 완벽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월 50만원×6개월 구직수당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Ⅰ유형: 월 50만원×6개월
Ⅱ유형: 참여수당 15~25만원
👥 지원대상
만 15~64세 구직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연중 언제든지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 신청자격 및 유형별 기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생계급여수급자, 위기청소년, 청년 등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고등학교 이하 졸업 후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최근 2년간 교육·훈련·취업 미참여 청년
👨‍💼 만 35~69세 중장년층 (최저생계비 250% 이하)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24.go.kr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2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여신청
3
자격심사
소득·재산 조사 및 수급자격 결정 (1개월 소요)
4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계획 작성
5
취업지원서비스 시작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직수당 지급

필요서류

📄 필수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서류

📋 추가서류 (해당시)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취업경험 확인서류 (Ⅰ유형)

❓ 자주묻는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Q 취업성공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A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미만 또는 특정계층 대상)
Q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
A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며, 최대 월 28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Ⅱ유형에서 Ⅰ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Ⅱ유형 진행 중에는 Ⅰ유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취업 후에도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