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터 육아까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자녀양육비 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양육비 부담 완화
📱 홈택스 간편 신청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31일, 기한후신청: 6월 1일~11월 30일
💳 지급방법
지정 계좌 입금 또는 현금수령(우체국)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제외)
전문직 사업 영위자는 신청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

📝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금액 안내

1
홑벌이 가구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
맞벌이 가구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3
소득 구간별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차등 지급
4
지급 시기
정기신청: 8월 말~9월 초, 기한후신청: 다음년 1월 이내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1544-9944)
홈택스 간편신청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신청
신청대행 서비스 (1566-3636)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자녀 정보 및 소득정보 입력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 자주묻는질문

Q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Q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Q 18세 미만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2024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Q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A 정기신청분은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