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지원금
결혼부터 육아까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자녀양육비 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양육비 부담 완화
홈택스 간편 신청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31일, 기한후신청: 6월 1일~11월 30일
💳 지급방법
지정 계좌 입금 또는 현금수령(우체국)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제외)
전문직 사업 영위자는 신청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
📝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금액 안내
1
홑벌이 가구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
맞벌이 가구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3
소득 구간별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차등 지급
4
지급 시기
정기신청: 8월 말~9월 초, 기한후신청: 다음년 1월 이내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1544-9944)
홈택스 간편신청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신청
신청대행 서비스 (1566-3636)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자녀 정보 및 소득정보 입력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 자주묻는질문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정기신청분은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