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금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 주거급여 신청
월 최대 42만원 임차료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온라인·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주거 안정 지원 받기
🤔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42만원 임차료 지원 (1급지 4인가구 기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이중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임차급여: 월 최대 42만원
수선급여: 최대 1,241만원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수선급여: 최대 1,241만원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4인 기준 월 27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4인 기준 월 27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일부터 30일 내 처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일부터 30일 내 처리
소급 지원 가능
💳 지급방법
매월 20일 계좌 입금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구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구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자가가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없음 (폐지)
제외대상: 보장시설 거주자, 무료거주자, 1촌 직계혈족 간 임대계약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
2
신청서 작성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필요서류 준비 후 온라인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4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실시
5
지원 결정
30일 내 지원 결정 통지 후 익월부터 급여 지급
필요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시)
소득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확인서류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부채확인서류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 (해당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 자주묻는질문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지(서울)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42만원, 3급지(광역시)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됩니다.
보증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네, 보증금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약 14.3만원(1,000만원×4%÷12개월+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언제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급지원도 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빠른 신청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