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1인 76만원~4인 195만원)
📅 매월 20일 정기 지급
🏦 수급자 명의 계좌 입금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1인가구 76만원, 2인가구 125만원, 3인가구 160만원, 4인가구 195만원 (최대기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지급방법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 입금 (원칙적으로 금전지급)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 (일부 외국인 포함)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부 수급 적용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2
신청서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자격 조사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 실시 (30일 이내)
4
결정 통지
수급자격 결정 후 서면 통지
5
급여 지급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 입금

필요서류

📄 필수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급여계좌)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경우)

📋 추가서류 (해당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계좌 신고서
근로능력 판정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해당시)
진단서 (질병 등 해당시)

❓ 자주묻는질문

Q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A 1인가구 76만 5,444원, 2인가구 125만 8,451원, 3인가구 160만 8,113원, 4인가구 195만 1,287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근로소득공제(30% 공제, 노인·장애인 추가공제 적용)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단,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부 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승인 즉시 해당 월분부터 지급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판단을 위해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