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결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 1종·2종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1차→2차→3차 의료기관 단계별 이용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천원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종: 거의 무료, 2종: 일부 본인부담)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지급방법
의료급여증 발급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혜택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가구 95만6,805원, 4인가구 243만9,109원 이하 (2025년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질환자 등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이 아닌 가구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2
신청서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자격 조사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 실시 (30일 이내)
4
결정 통지
수급자격 결정 후 서면 통지
5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증 발급 후 의료기관 이용

필요서류

📄 필수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경우)

📋 추가서류 (해당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증 신청서
진단서 (희귀난치질환 등)
장애인등록증 (해당시)
근로능력 판정 관련 서류

❓ 자주묻는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으며, 2025년부터 정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Q 2025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
A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1인가구 95만6,805원, 2인가구 157만6,564원, 3인가구 201만1,418원, 4인가구 243만9,109원 이하입니다.
Q 의료급여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진료 받은 후 필요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급),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건강생활유지비는 무엇인가요? +
A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으로, 2025년부터 월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Q 의료급여일수 제한이 있나요? +
A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은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380일, 기타 질환은 400일까지 가능합니다. 초과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