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꿈을 키우는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초등 48만원, 중학 67만원, 고등 76만원 지원
💳 교육급여 바우처로 편리한 사용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천원, 고등학생 76만8천원 (연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집중신청: 3월 4일~21일)
💳 지급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연 2회 분할 지급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 1인가구 119만6천원, 4인가구 304만8천원 이하 (2025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 미적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시설 한정)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교육급여 신청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 통지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한국장학재단 또는 BC카드를 통해 바우처 신청
5
지원금 지급
연 2회 분할 지급 (3월, 9월)

필요서류

📄 기본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경우)

📋 추가서류 (해당시)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계좌 신고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기타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서류

❓ 자주묻는질문

Q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A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천원, 고등학생 76만8천원이 연간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A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수급권자는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
A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집중신청기간(3월 4일~21일)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A 학용품, 교재, 부교재비, 학습도구, 온라인 학습 콘텐츠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