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당신을 위한 기회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일반청약보다 낮은 경쟁률로 85㎡ 이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해 85㎡ 이하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특별청약제도입니다.
평생 1회 한정 특별한 기회
일반청약 대비 낮은 경쟁률
추첨제로 가점 무관 당첨
📋 지원 개요
🏠 공급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지원대상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비율
공공분양 25%, 민영주택 19% (공공택지 외 9%)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영주택 기준)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과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 이력 없음)
일반공급 1순위 청약통장 보유 (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
현재 근로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음 (1인가구는 추첨제만 가능)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민영주택 기준)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확인
2
청약홈 신청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특별공급 신청
3
당첨자 발표
5단계 선정방식으로 당첨자 발표 (신생아→우선→일반→추첨)
4
서류 제출
당첨 후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5
계약 체결
자격 검증 완료 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필요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무주택 서약서
📋 추가서류 (해당시)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임신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출생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산 확인)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 자주묻는질문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소유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1인 가구도 추첨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했었어도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되나요?
+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저가주택 예외 규정은 일반공급 가점제에만 적용되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5단계로 선정됩니다. 1~2단계는 신생아 우선/일반공급(20%), 3~4단계는 우선/일반공급(70%), 5단계는 추첨공급(10%)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같은 주택에 대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