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당신을 위한 기회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일반청약보다 낮은 경쟁률로 85㎡ 이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해 85㎡ 이하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특별청약제도입니다.

🎯 평생 1회 한정 특별한 기회
🏆 일반청약 대비 낮은 경쟁률
🎰 추첨제로 가점 무관 당첨

📋 지원 개요

🏠 공급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지원대상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비율
공공분양 25%, 민영주택 19% (공공택지 외 9%)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영주택 기준)

✅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기본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과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 이력 없음)
📅 일반공급 1순위 청약통장 보유 (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
👨‍💼 현재 근로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음 (1인가구는 추첨제만 가능)
💰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민영주택 기준)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확인
2
청약홈 신청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특별공급 신청
3
당첨자 발표
5단계 선정방식으로 당첨자 발표 (신생아→우선→일반→추첨)
4
서류 제출
당첨 후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5
계약 체결
자격 검증 완료 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필요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무주택 서약서

📋 추가서류 (해당시)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임신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출생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산 확인)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 자주묻는질문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소유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1인 가구도 추첨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했었어도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되나요? +
A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저가주택 예외 규정은 일반공급 가점제에만 적용되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A 5단계로 선정됩니다. 1~2단계는 신생아 우선/일반공급(20%), 3~4단계는 우선/일반공급(70%), 5단계는 추첨공급(10%)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같은 주택에 대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