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너지 지원금
생활비와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도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선지원 후확인 방식으로 빠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선지원 후확인으로 신속한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종합지원
24시간 129 상담센터 운영
📋 지원 개요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 지원대상
9가지 위기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방식
선지원 후확인 방식으로 신속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신청자격 및 위기사유
위기사유 (9가지 중 하나에 해당)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기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상담
2
위기상황 확인
담당공무원이 위기사유 및 긴급성 판단
3
선지원 결정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 지원 결정 (선지원)
4
소득·재산 조사
지원 후 30일 이내 소득·재산 기준 확인 (후확인)
5
지원 지속/중단
기준 적합시 지속, 부적합시 환수 또는 중단
필요서류
📄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위기사유별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가족 사망시)
출소증명서 (구금시설 수용시)
퇴사증명서 (실직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질병·부상시)
내용증명 또는 법원판결문 (주거지원시)
기타 위기상황 증빙서류
❓ 자주묻는질문
긴급복지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 주거지원은 임차료 등 실비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선지원 후확인이란 무엇인가요?
+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고,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지원은 언제 가능한가요?
+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주거·시설이용지원은 동일 위기사유 2년, 다른 위기사유 3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즉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