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지원금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2025년 만 12세까지 최대 3년 확대!
주 15~35시간 단축근무로 일과 육아를 양립하며
정부지원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워라밸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더 오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 12세까지 확대 (기존 8세)
최대 3년 사용 가능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초과분 80% (개정안 적용)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기간
단축근무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 지급방법
매월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계좌 입금
✅ 신청자격 및 사용조건
기본 자격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 180일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2025년 확대)
주당 근로시간 15~35시간 (기존 40시간에서 단축)
단축근무 30일 이상 사용
기본 사용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2025년 확대)
급여 개선: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기존 5시간)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단축근무 신청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30일 전)
2
확인서 발급
회사에서 단축근무 확인서 발급 요청
3
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4
매월 신청
매월 단위로 급여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5
급여 지급
심사 완료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필요서류
📄 필수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최초 1회)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추가서류 (해당시)
단축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통장사본 (지급계좌 확인용)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이직·취업 확인서류 (해당시)
❓ 자주묻는질문
2025년부터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
+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1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8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단축하면 10시간×100% + 5시간×80%로 계산됩니다.
단축근무 중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먼저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가 먼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축근무를 중도에 종료할 수 있나요?
+
네, 조기 종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6개월 미만, 직무상 근로시간 분할 불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