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지원금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육아 지원사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 부모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급여 상한액 55만원으로 인상
주 15-35시간 탄력적 근무 가능
부모 각각 최대 36개월 사용 가능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초과분 80% (최대 월 55만원)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신청기간
단축근무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 지급방법
매월 단위 신청 후 계좌 입금
✅ 신청자격 및 지급조건
기본 자격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산 180일 이상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다른 사업장 취업 시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2
단축 근무 시작
승인 후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 근무 실시
3
급여 신청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4
매월 지급
매월 신청 후 계산된 급여액 계좌 입금
필요서류
📄 필수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별지 제102호서식)
근로조건 확인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단축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자료 사본
📋 추가서류 (해당시)
이직 또는 취업 사실 신고서
통상임금 변경 증명자료
연장근로 실시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 확인용)
❓ 자주묻는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55만원), 초과분은 80%를 지급합니다. 단축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총 6년간 활용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6개월 미만, 업무 분할 곤란,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운영 중대 지장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자영업·근로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