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
만 18~30세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720만원 + 청년 480만원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기업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최대 480만원 지원
유형1과 유형2로 구분
📋 지원 개요
💰 기업지원금액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지원금액
18개월·24개월 근속시 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신청기간
2025년 1월 23일 ~ 12월 31일
💳 지급방법
3개월 단위로 지급 (청년은 근속 완료 후)
✅ 신청자격 및 지원유형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대상)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만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대상)
만 15~34세 청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720만원 + 청년 480만원 동시 지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2
청년 채용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3
6개월 고용유지
최저임금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4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기업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시)
📋 청년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취업애로청년 확인서류 (유형Ⅰ)
❓ 자주묻는질문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대상으로 기업만 720만원 지원,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대상으로 기업 720만원 + 청년 480만원을 동시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학력자,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유형Ⅱ에서 18개월 근속 완료 후 240만원, 24개월 근속 완료 후 240만원으로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
제조업을 비롯해 청년 구인이 어려운 업종들이 해당되며, 자세한 업종 분류는 고용24 또는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