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금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 LH 전세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청년·신혼부부·취업준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L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후 청년·신혼부부·취업준비생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연 1~2%)
원하는 지역 선택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전세지원금 + 연 1~2% 월임대료
👥 지원대상
청년·신혼부부·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자
📅 신청기간
수시 모집 (LH청약플러스)
💳 지급방법
2년 계약 (최장 10년 거주)
✅ 신청자격 및 순위기준
기본 자격요건
대학생: 재학·입학예정자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정자
자립준비청년: 시설퇴소 5년 이내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신청 및 서류 제출
2
자격조회 및 발표
LH 입주자격 검증 후 대상자 발표
3
주택 물색
입주희망 주택 선정 및 권리분석 요청
4
계약 체결 및 입주
LH-임대인-입주자 3자 계약 후 입주
필요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전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초본 (5년간 거주지 변동이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소득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서류 (해당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졸업증명서 (취업준비생)
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증명서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택물색 후)
❓ 자주묻는질문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