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이주비용 지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서
정상거처로 이주할 때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지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40만원 이주비용 지원
🏠 이사비 + 생필품비 포함 지원
📋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이사비·생필품비 등 최대 40만원 상한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선정자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현금 지원 또는 실비 지원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최저주거기준 미달 옥탑방 거주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 대상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의 만 18세 미만 아동 동거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상향지원 신청
2
임대주택 계약 체결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계약 완료
3
전입신고 및 이사비 신청
전입신고 완료 후 3개월 이내 이사비 신청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서류 심사 후 이사비 및 생필품비 지급

필요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거주사실확인 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 추가서류 (해당시)

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이사비 및 생필품비 영수증

❓ 자주묻는질문

Q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A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포함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한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지원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A 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필품비로 지원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
A 기본 생활용품 구입비가 지원되며,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에 구매 품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